바로가기 메뉴
본문 컨텐츠 바로가기
메인메뉴 바로가기

우리아이 발달지원방법알기

우리아이 발달문제, 건강 관리 등
육아에 도움되는 다양한 지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
보육/교육비지원

장애아보육료 지원

장애영유아의 충분한 보육 지원과 가족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  • - 만0세~만12세 이하 장애아동
  • -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 소지자
  • -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(만5세 이하만 해당)
  •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(만3세∼만8세까지만 해당)
지원단가
  • -종일반(기본보육, ‘20.3~’):47만 8천원/월
  • -방과후:23만 9천원/월
  • –만3∼5세 누리장애아보육 : 47만 8천원/월
    ※가구소득수준과 무관
신청방법 : 방문
  •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(보호자)
  •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(관할 시군구)
문의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,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☎ 1566-0233

[2022년 1월 기준]